구분 |
위탁관리 |
자치관리 |
선진국(일본) |
관리주체 |
- 관리회사(영리법인) |
- 입주자대표회의(비영리법인) |
- 관리회사 |
관리방향 |
- 예방관리 |
- 사후관리 |
- 예방관리 |
관리상
책임주체 |
- 관리회사
회계사고시 회사 책임 보증 |
-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에서는 책임을 변상할 능력이 없어 전체 입주민에게 피해발생 |
- 관리회사 |
재정관리 |
- 과세업종의 용역비 탈세 예방 (모든용역비 부가세 신고) 투명한 관리운영이 가능 |
- 정기적 감독과 확인 소홀로 회계사고 발생 우려 (전문적인 감독자 부족) |
- 관리회사 |
조특법 취지 |
- 과세업종의 용역비 탈세 예방 (모든용역비 부가세 신고) 투명한 관리운영이 가능 |
- 비영리법인으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관계로 용역업체의 탈세를 방조 할 우려가 있음 |
- 탈세원천봉쇄 |
관리비 부과 |
- 1차 부과내용을 본사에서 심사후 대표회의에 심의하여 부과 함으로 공정성과 오류등을 예방함 |
- 대표회의의 책임하에 부과함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함 |
- 관리회사 작성 →입대의심의 →부과 |
위탁관리
수수료 |
- 관리회사의 책임관리 수수료 및 본사에서 단지 점검 및 본사직원의 일반관리비로 운영 - 효율적인 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관계법령,시설,회계,관리자 정신교육등 제반 교육 비용임 |
- 위탁수수료 비용 부담 없음 - 단 전문관리업체의 기술 운영이 불가하여 시설관리 유지비용이 사실상 높아질수 있음 - 분야별 전문교육 및 관리자 정신 교육 기회 부재 |
- 입주민이 관리
수수료 부담 |